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연간 장려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반기(1~6월)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2026년 상반기분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단 15일간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이 불가하니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눈에 보기
- 제도: 반기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 대상 범위: 전국
- 신청 상태: 현재 접수
-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15일간, 기한 후 신청 불가)
2026년 반기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9월 15일로, 국세청 공식 페이지(nts.go.kr)와 정부24 보조금24에 해당 연도 기준으로 공고되어 있음. 상반기분 지급은 2026년 12월 중 예정이며, 2027년 6월에 2026년도 소득·재산 기준으로 정산됨. 별도 추가 공고는 없으며, 매년 반복되는 상시 제도임.
나는 신청 대상일까?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한 항목이라도 애매하면 공식 상담창구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2026년(올해)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인가?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 신청 불가)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단독·홑벌이·맞벌이) 미만인가?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가?
- 국세청으로부터 반기 신청 개별 안내문(문자·모바일)을 받았거나, 안내 없이 직접 홈택스에서 자격 확인 후 신청할 의사가 있는가?
※ 이 체크는 편의를 위한 사전 확인이며 최종 자격 판정이 아닙니다.
조건과 혜택 상세표
| 신청 자격 | 2026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 (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공식 확인 |
|---|---|
| 소득·재산 요건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공식 확인 |
| 반기 상반기분 신청 기간 |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공식 확인 |
| 지급 시기 및 지급액 | 2026년 12월 중 지급 /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먼저 지급, 2027년 6월에 2026년도 요건으로 정산공식 확인 |
| 반기 최대 지급액 (1회 상반기분 기준) | 단독가구 최대 577,500원 / 홑벌이가구 최대 997,500원 / 맞벌이가구 최대 1,155,000원 (연간 산정액의 35% 적용 후)공식 확인 |
| 15만 원 미만 지급 제외 | 35% 적용 후 반기 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이번에 지급하지 않고 정산 시 지급공식 확인 |
| 신청 방법 | ① 개별 안내받은 경우: ARS 1544-9944, 홈택스(PC/모바일), 서면 신청 가능 ② 개별 안내 미수신: 홈택스(PC/모바일), 서면 신청 가능공식 확인 |
| 보조금24 연계 확인 | 정부24 보조금24 '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 조회 후 신청 링크 연결공식 확인 |
반기 근로장려금, 어떤 제도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통 매년 5월에 한 번 정기 신청하지만, 반기 신청을 이용하면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눠 1년에 두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2027년 6월에 2026년도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미리 받은 금액이 많았다면 정산 시 일부 환수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개별 안내문(문자·모바일)을 받으셨다면 자격 해당 가능성이 높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직접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상반기분 1회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577,500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997,500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1,155,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단, 35%를 적용한 반기 장려금 예상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번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2027년 6월 정산 시 합산해서 받게 됩니다.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매우 짧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이 불가하며, 하반기분(3월 신청)을 기다려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 또는 ARS(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한 대리 신청도 신청 기간 중 평일 9~18시에 가능합니다.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청 기간 중 홈택스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에 이의가 있다면 급여 수령 통장 내역이나 근로계약서 같은 실제 근로 입증 서류를 준비해 두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후에는 홈택스 [심사 진행 조회] 메뉴에서 심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2026년 12월 중에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심사 후 지급 결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최종 지급 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 신청이나 정기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27년 6월에 2026년도 소득·재산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며, 이때 실제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일부 환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이렇게 진행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접속,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 선택
- 개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 문자 내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후 간편 신청 / 미수신 시 '직접입력신청' 이용
- ARS 이용 시: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대리 신청도 가능 (평일 9~18시, 신청기간 중 한정)
- 정부24 보조금24 → '나의 혜택' 메뉴에서 안내 확인 후 홈택스 신청 페이지로 연결
- 신청 후 홈택스 [심사 진행 조회] 메뉴에서 심사 상태 확인
미리 챙길 서류
- 본인 명의 계좌 정보 (환급 계좌)
- 소득 자료 이의 있는 경우: 급여 수령 통장 내역, 근로계약서 등 실제 근로 입증 서류
- 사업주가 소득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증빙 서류 첨부
- 계좌 변경 시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신청기간 중 홈택스에서 직접 변경 가능)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반기 신청 기간(9월 1~15일)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이 불가하며, 하반기분(3월) 신청만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대상이 될 수 있음)
- 정산 시(2027년 6월) 소득·재산 요건 변동으로 환수가 발생할 수 있음
- 반기 장려금 예상액이 15만 원(35% 적용 후) 미만이면 이번에 지급되지 않고 정산 시 합산 지급
- 상반기분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 없음
- 국세청 홈택스 심사 후 지급 결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며, 최종 지급 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짐
- 선입금·수수료·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연락은 사칭을 의심하고 공식 대표번호로 다시 확인하세요.
- 이 글의 자가점검은 1차 확인용이며 실제 자격·선정·한도는 공식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개별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직접 자격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RS 신청은 이용할 수 없으며, 홈택스 '직접입력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업도 하고 근로도 하는데 반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을 받으면 하반기 신청도 따로 해야 하나요?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반기분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 12월에 상반기분을 받은 뒤, 2027년 6월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예상 금액이 15만 원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35% 적용 후 반기 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번 12월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2027년 6월 정산 시 합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산 때 환수가 발생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2027년 6월 정산 시 실제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요건이 변동된 경우 미리 받은 금액의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자신의 소득·재산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9월 15일 이후에는 상반기분 기한 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기회를 놓쳤다면 하반기분 신청 기간(다음 해 3월 1일~3월 15일)을 이용하시거나,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 국세청 — 근로장려금 소개(반기신청 2026년)2026년 반기신청 자격(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소득·재산 요건(2025년 기준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재산 2.4억 원 미만), 상반기분 12월 지급 후 2027년 6월 정산 구조 확인
- 정부24 보조금24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서비스 상세신청기간(정기 5.1~5.31 / 반기 상반기분 9.1~9.15, 하반기분 3.1~3.15), 신청 방법(ARS 1544-9944, 홈택스 PC·모바일, 서면), 보조금24 연계 안내 확인
- 국세상담센터 — 반기신청 자주 묻는 Q&A ('25.9월 반기신청 기준)반기 상반기분 최대 지급액(단독 577,500원·홑벌이 997,500원·맞벌이 1,155,000원), 15만 원 미만 지급 제외 기준, 환수 발생 가능성 확인
2026-08-22 기준으로 공식 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예산, 지역, 개인 상황 및 기관 심사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